유튜버 세금신고 절차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그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유튜브 광고 및 협찬 등으로 통해 받은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 1월 25일과 7월 25일
간이과세자: 1월 25일
3.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한해(1월~12월)의 소득은 2020년 5월 중으로 신고합니다.
현재 유튜브 수익창출조건은?
1년안에 구독자 1,000명 / 구독시간 4.000시간! 입니다.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신고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고소득 유튜버 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입니다.
2019년 국세청이 유튜버, 아프리카 BJ 등 신종 인터넷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176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연예인 및 프로운동선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56876?division=NAVER
아래는 뉴스기사 입니다.
"현재 유튜버의 소득 파악은 MCN 소속을 제외하고 연간 1만 달러 초과 시 한국은행에서 수집한 외환수치자료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을 제 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유튜버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자 구글 코리아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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