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전 세계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5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제공함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이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제재수단으로는 위의 법률을 위반하는 금융회사는 미국 내에서의 과세대상소득 30%를 벌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그린카드)뿐 아니라 해외주재원, 유학생 및 한국기업의 미국현지법인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해외의 은행 계좌는 물론 모든 금융 계좌(예금, 적금, 펀드, 보험, 연금) 소지자의 경우 연중 잔고 합계가 $10,000를 초과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미국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신탁 등은 해당 년도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보고 대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모두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해당 내용을 FBAR 양식에 의해 전자신고방식으로 FinCEN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
FBAR |
FATCA |
보고 기관 |
미국재무부 |
미국 국세청 (IRS) |
보고 대상 자산 |
해외 금융 계좌, 주식, 채권 등 |
|
보고 기준 (미국내 거주자) |
연중 $10,000 이상 보유 |
미혼,개인: 연중 $300,000 / 연말 $200,000 부부합산: 연중 $600,000 / 연말 $400,000 부부개별: 연중 %300,000 / 연말 $200,000 |
보고 기준 (미국외 거주자) |
미혼,개인,부부개별: 연중 $75,000 / 연말 $50,000 부부합산: 연중 $150,000 / 연말 $100,000 |
|
보고 의무자 |
미국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1년중 183일 이상 미국 체류자 등) |
최근 동향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2020.3.13. 시행)
- 고시명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서「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세행정공조협약」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3.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4.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제2조(해석 및 적용) ① 이 고시는 정보교환협정과 「OECD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교환협정과 CRS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의한 투자단체와 실질적 지배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 정의
제1절 금융기관 관련 용어
제3조(금융기관) ① 이 고시에서 “금융기관”이란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금융기관의 소득은 산정일 이전 종료된 최근 3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체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단체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수탁기관) ① 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분과 현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
1. 보관, 계좌 관리, 송금
2. 증권거래 체결 또는 가격책정
3. 대출 등 신용공여
4. 주가등락의 차액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
5. 투자자문 제공, 청산ㆍ결제서비스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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