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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Tax Filing)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by 제임스 콜먼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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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 2020.02.18

[ 제 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회 신 ]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0 , 2020.02.18

[ 제 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하여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비과세 특례 적용
[ 회 신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생애 최초)을 취득한 후 다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한 경우 동 거주주택의 양도는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 심사-양도-2017-0123 , 2017.12.08 , 인용 , 완료

귀속연도 2015

전심번호  ▶ 심사-양도-2017-0123[심사]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4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 건축물대장상 겸용주택인 쟁점건물 중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4층, 5층 외에 건축물대장상 사무실인 1층, 2층, 3층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넓다는이유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 다가구주택 요건 : 아래 ①, ②, ③의 요건 모두 충족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국세청 법령해석(서면-2015-부동산-0453, 2015.7.3.)에 따라 건물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하나만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 하도록 감사 처분지시 하였고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후 양도소득세 312,851,52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장기간의 주택임대를 장려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의미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이 법률의 제정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경우 비록 건축물대장에 쟁점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주택 외의 용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건물은 준공당시부터 주택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5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당시에는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쟁점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3층이 주택이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본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준공검사 이전에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은 쟁점건물이 준공 후에 주택으로 개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택으로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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