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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법령해석과-2813] , 2019.10.22
[ 제 목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 회 신 ]【질의】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제2안)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 ||||
양도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 2017.05.25 |
[ 요 지 ] | |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 |
[답변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와 단지 ・ 평형 ・ 층수 ・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아파트가 증여 후 3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포함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된 아파트의 가액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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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16.2.23. 갑(신청인)은 ☆☆ ☆☆ ☆☆ 444, ★★★★★★아파트 111-101(A아파트) 취득(×××백만원)
- 2016.9.13. ×××백만원 은행 담보대출
○ 2016.9.20. 갑은 아들(을)에게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함
- 2016.9.21. 을(수증자)은 갑의 근저당권 계약인수함(×××백만원)
○ A아파트 공동주택가격 : (×××백만원(2016.4.29. 고시)
○ A아파트 단지 내 110-104호가 2016.10.19. ×××백만원에 양도됨(매매사례가액)
- 2016.4.29. 고시 공동주택가격도 A아파트와 동일함
2.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A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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