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 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사무소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광고·선전·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Tax Fil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0) | 2020.04.15 |
---|---|
현지법인 설립절차 (0) | 2020.04.14 |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0) | 2020.04.0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0) | 2020.04.04 |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0) | 2020.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