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반응형 1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년 7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의 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영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렸는데요.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대상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 2020.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