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 반응형 1 반응형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③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 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운전기사.. 2020.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