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의 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영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렸는데요.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대상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영세 자영업자나,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새롭게 도입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친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자 지원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입니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분류
제도는 크게 1, 2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1유형은 기존의 청년수당, 2유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했습니다!
1유형
월 50만 원씩 6달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6억 원 이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선발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6억 원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만 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구직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 지급은 정지됩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대일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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