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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Tax Filing)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by 제임스 콜먼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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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개요
가. 의의
본점 소재지주의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3호)

※ “외국법인”의 분류기준 명확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삭제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법인세 법시행령 제2조 제3항)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분류기준의 적용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또한 위 분류기준 시행일 전에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판단기준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 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인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및 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1)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97조 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 소득에 대한 합산과세(’09.12.31. 개정전 조세피난처세제) 및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헌법 제6조 제1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 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및 등록 등 절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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