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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Tax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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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가, 서면-2020-부가-1550 [부가가치세과-628] , 2020.04.03 관련주제어 ▶ 납부의무의 면제 ▶ 납세의무자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제 목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 회 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 2020. 4. 27.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법령해석과-] , 2017.06.20 관련주제어▶ 결정.경정기관▶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 요 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 2020. 4. 26.
[ 제 목 ]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 서일46011-10018 , 2002.01.07 관련주제어▶ 기타소득▶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 제 목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중 상금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0535, 2001.4.11 및 제도46011-10290, 2001.3.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 2020. 4. 25.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수있는가 양도, 심사-양도-2019-0044 , 2019.07.17 , 완료 귀속연도 2016 [ 전심번호 ] [ 제 목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7,512,440원의 부과처.. 2020. 4. 24.
2020.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 건물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되었으나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 및 상속세⋅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건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위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1)⋅ 상업용건물⋅오피스텔2)은 제외한다)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 2020. 4. 23.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