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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가.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나.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 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해당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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