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등본 이나 정관이 없어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본점 소재지국의 공증자료 등)를 기타서류(외국정부기관 등의 증명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임명장 및 여권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721, 2001.12.11]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총 46017-201, 1999.03.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플랜트 건설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약 7~8 개월간 동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어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게 되는 “재무부, 한국은행 등의 지점설치신고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는 해당기관의 규정상 생략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국내 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국일 46017-411, 1995.07.03]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내국법인과 국내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갑사)이 당해 건설공사계약을 다른 외국법인(정사)에게 전량 하청을 준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갑사는 자사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수행하므로 법인 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4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제2항 (h)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가지며 법인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하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지점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일46507-70, 199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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