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상 요점
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파악 하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 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종합과세’ 되거나 ‘원천징수·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별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 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영리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 원천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95조의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4항)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완납적 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대만,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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