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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Tax Filing)

자금출처조사

by 제임스 콜먼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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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운영계와 자금의 원천계로 나누어서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금의 운영계란 돈을 어디에 썼느냐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주식(상장∙비상장) 보유, 회원권 취득,부채상황, 현금∙현금의 증여, 해외송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금융자산 환산액, 소득∙증여 등 납부입니다.
 
자금의 원천계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부동산 양도, 주식(상장∙비상장) 보유, 회원권 양도, 부채발생, 현금∙예금수증, 해외입금, 신고(결정) 소득금액, 금융자산 환산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 해당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는데 만약 자금이 확인되는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하여 해명을 국세청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취득자금의 원천을 검토하게 되고 자금원이 불분명할 때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증여 추정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연령∙세대주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는 납세자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자 증여추정을 배제하는데요.
 
이러한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살펴보면
 
재산취득일(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 등의 취득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이 배제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배제합니다. 하지만 이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제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금액 <국세청 훈령 제38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10. 1. 1.]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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