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개념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분류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됨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1) 학자금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함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 경우 학교에는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③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② ①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금액 등 ①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이 경우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③ 종교활동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구분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
④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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