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 고유번호란 납세의무자의 이동·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함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68조⑤)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 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유번호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로 구분되는 종교단체 법인단체∶xxx-82-xxxxx(법인세법 적용)
개인단체∶xxx-89-xxxxx(소득세법 적용)
■ 고유번호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로 신청 가능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4 www.nts.go.kr - 법인설립허가증(소속 단체는 소속 확인서) - 대표자 증명서류(대표자 선임 근거서류) - 토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접수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용도 및 목적 - 금융기관에 종교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서류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임대 등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 고유번호증(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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