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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Tax Filing)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수있는가

by 제임스 콜먼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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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심사-양도-2019-0044 , 2019.07.17 , 완료

귀속연도 2016


[ 전심번호 ]
[ 제 목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7,512,44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 ○○ ○○시 ○○동 **-1 과수원 902㎡ 등 총 7필지 22,110㎡ 가운데 동소 **-4 전 794㎡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21,316㎡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시 ○○동 **-1 과수원 90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동소 **-2 과수원 18,545㎡(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 동소 **-4 전 794㎡(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동소 **-5 전 691㎡(이하 “쟁점토지④”라고 한다), 동소 1**-* 전 4○○㎡(이하 “쟁점토지⑤”라고 한다), 동소 산 ○○-3 도로 249㎡(이하 “쟁점토지⑥”이라 한다), 동소 산 ○○-8 도로 482㎡(이하 “쟁점토지⑦”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③,④,⑤,⑥,⑦을 합하여 “쟁점토지”라고 한다) 등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16. 6. 28. KKK 외 3인에게 2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 8. 31. 양도소득세 550,898,2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 10. 25.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7,597,696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8. 12. 28. 청구주장 중 일부 채택(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134백만원을 감액하고 2019. 1. 2. 607,512,44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직계존속인 父 UUU(일제강점기 일본식 표기 △△△△)으로부터 1961. 5. 9. 상속받은 토지들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 2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가 아님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 양도 당시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 공부에 농지(과수원, 전)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하는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에도 농지로 기재되어 있음
  2) 또한 청구인이 출력한 2009~2016년 다음지도상의 스카이뷰 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아도 농지 또는 임야로 보여짐
  3)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6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부터 2년이 지난 2018년에 쟁점토지 현황을 조사하면서 제시한 사진은 양도당시의 현황이 아니라서 증거력이 없음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매수자가 2017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지자체 공무원과 전화통화로 확인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이며, 처분청에서 명백하게 농지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7호 규정에 따라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 농지 및 임야로, 청구인이 타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에도 양도 당시와 똑같이 농지 및 임야이며, 설령 일부면적을 휴경을 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바뀌지 아니한 이상 공부상 지목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농지임에도 휴경이나 방치된 것과,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어 구체적으로 타 지목(나대지, 공장용지, 도로, 창고용지, 임야 등)으로 변경된 것은 구별하여야 하며, 단순히 휴경하거나 방치되었다고 하여 이를 나대지로 볼 수는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 2호의 제정 취지가 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는 양도인의 재촌 자경요건 및 기간기준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목이 농지 및 임야이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모두 농지임
  6) 쟁점토지는 UUU이 소유하던 토지로서, 1961년 UUU이 사망하고 약 10~20여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이전 한 토지이며, 청구인의 명목상 취득원인은 매매이나 사실상 상속된 것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입증이 됨
   가) 청구인은 UUU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상속당시 민법은 호주상속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등기원인이 매매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1960년대 당시 풍습으로 보아 고령의 부친이 호주상속자인 외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UUU은 1961. 5. 9. 사망하였고 유석구에게 등기 접수된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0여년이 경과하여 등기접수된 것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매매된 것이 아니고 상속된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란을 보면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취득이며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으로, 당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UUU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다.
   - 쟁점토지③의 등기서류를 보면 등기원인 등에서 양도 또는 재산이전의 이행의무자가 관공서(CC시청, 대전지방국세청)로, 사유재산의 무단점거에 대한 반환으로 기록되어 있음
  7) UUU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한 것은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며, 쟁점토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며 도민증, 인우보증서(경작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보아도 UUU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며, UUU이 생존하던 당시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UUU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확실하다.
   가) 첨부한 인우보증서(자경확인서)를 보면 UUU이 재촌 자경하던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며, 단기 4287년 9월21일(서기 1954.9.21.)에 충청북도지사가 증명하고 충주경찰서장이 교부한 UUU의 도민증에는 직업이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가 모두 연접하여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 UUU의 도민증 및 제적등본을 보면 UUU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단기 4233년 8월10일(서기 1900. 8. 10.)에 태어나 1961. 5. 9. 사망할때까지 약 62년간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1938. 10. 31.에 태어나 1966. 1. 13. 혼인하여 분가할때까지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28년간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UUU 소유 당시 쟁점토지 지목을 임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8년 재촌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8. 10월 현장 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농지)형태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된다.
  2) 다음지도의 스카이뷰와 로드맵을 통해 확인한 쟁점토지들의 과거 사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 또는 농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3) 상기 현장확인 결과와 인터넷상의 과거 사진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 또는 농지의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나대지 형태로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의 농지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4) 농지원부상 농지현황과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농지 면적을 비교하더라도 쟁점 토지 중 일부만이 양도 당시 농지였다. 
   - 아래 농지원부 기록을 보면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16,565㎡는 농지원부 작성시점인 2001. 9. 13.에 이미 과수원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양도물건 소재지
실제
(지목)
농지원부 상
소유농지 면적(㎡)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농지 면적(㎡)
비 고
쟁점토지①
**-1
과수원
0
902
 
쟁점토지②
**-2
과수원
1,**0
18,545
2001.9.13. 기록 변경
쟁점토지③
**-4
과수원
794
794
 
쟁점토지④
**-5
과수원
691
691
 
쟁점토지⑤
1**-*
과수원
447
447
 

3,912 (1,183평)
21,379 (6,467평)
면적차이 : 17,467㎡ (5,283평)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은퇴 후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2011. 3월 본인의 농지가 있는 CC시 가금면 봉황리로 이주를 하고 주위 지인이나 친척들과 더불어 과수원을 운영할 생각으로 농지원부를 만든 후 농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고령인데다 과수원 운영이 생각보다 힘이 들어 더 이상 농촌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 12월 서울로 이주하였으며, 2016. 6월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2016. 8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은 재촌ㆍ자경은 하였으나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지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과수원(농지)이라고 주장하나, 과수원(농지)은 본래의 목적인 농사를 지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농지원부의 작성시점인 2001. 9. 13.에도 대부분은 과수원(농지)의 형태가 아님이 확인되고, 다음지도의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농지)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8년 현장 확인 사진에서도 이미 쟁점토지들은 완전한 나대지로 보이며 주변 토지들은 주택으로 이미 신축중인 것이 확인되는 등 2011년부터 2015년 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들 주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라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들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7)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 농지 및 임야로서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에도 양도 당시와 같이 농지 및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나 인터넷 위성사진 또는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양도 당시의 농지라고 볼 수 없다.
  8) 또한,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휴경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과수원(농지)를 휴경할만한 천재지변이나 기타사유가 없이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은 UUU이 1961. 5. 9. 사망할 당시까지 쟁점토지들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8년 이상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서류상 확인할 수 없다.
  가) 양도물건별 사업용 토지 여부 검토
양도물건
(실제)지목
면적
취득원인
비고
쟁점토지①
**-1
과수원
969㎡
매매
(1964.5.1)
1964.10.1. 개간준공
쟁점토지②
**-2
(산 ○○-5)
임야→과수원
(2013.6.11.지목변경)
18,545㎡
매매
(1963.2.20)
 
쟁점토지③
**-4
과수원
375㎡
매매
(2000.6.20)
CC시와의 토지 교환으로 인한 취득
쟁점토지④
**-5
(산 ○○-7)
임야→과수원
(2016.6.11.등록전환)
691㎡
상속
(1961.5.9)
 
쟁점토지⑤
1**-*
과수원
447㎡
증여
(1960.5.1)
1959.10.15. 개간준공
쟁점토지⑥
산 ○○-3
도로
249㎡
상속
(1961.5.9)
 
쟁점토지⑦
산 ○○-8
도로
482㎡
상속
(1961.5.9)
 
   ⑴ 쟁점토지①
    ○ 쟁점토지①의 개간준공일자가 1964.10.1.로 되어 있으므로 UUU이 사망 전 자경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⑵ 쟁점토지②
    ○ 쟁점토지②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1963.2.20. UUU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3. 6. 11.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4 ③ 1의2호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호에 따라 “1.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이하 이 조에서 임업 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고, 2.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바,
    ○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3년에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UUU의 직업이 도민증에 농업으로 되어 있다는 점 만으로 UUU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⑶ 쟁점토지③
    ○ 쟁점토지③은 2000.6.20. CC시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로, 교환하기 이전까지 UUU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의 ③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UUU이 재촌ㆍ자경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⑷ 쟁점토지④
    ○ 쟁점토지④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면, 1960.5.9.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4 ③ 1의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호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UUU이 임야를 8년 이상 재촌ㆍ 자경하여야 하나, UUU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62년간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재촌 요건은 충족하나, UUU의 직업이 도민증에 농업으로 되어있다는 증빙과 인우보증서 만으로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⑸ 쟁점토지⑤
    ○ 쟁점토지⑤의 경우 1959.10.15. 개간 준공 후 1960.5.1. UUU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UUU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⑹ 쟁점토지⑥, ⑦
    ○ 쟁점토지⑥과 쟁점토지⑦은 공부상 도로로 명시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농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UUU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⑥과 쟁점토지⑦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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