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서일46011-10018 , 2002.01.07
관련주제어▶ 기타소득▶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 제 목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중 상금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0535, 2001.4.11 및 제도46011-10290, 2001.3.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제도46011-10535, 2001.04.11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예규(소득 22601-3207, 1985. 11. 4)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 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아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상금의 소득구분과
-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20%원천징수 하는지 여부와 동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가. 제안규정에 의한 창안제안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나.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자에게 격려품 지급(10,000원 상당 물품)
다. 경영평가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결과 우수자에게 포상금 지급
라. 공사 및 노조 창립기념일 표창시 포상금
마. 매월 정기적으로 우수직원에게 손목시계 지급(20,000원 상당)
바. 친절봉사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금
사. 효도직원에 대한 표창시 포상금
아. 자랑스런 도시철도인(직원)에 대한 포상금
자. 환경정비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차. 수송목표관리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카. 수송목표관리 우수직원 인센티브(550만원 상당)
타. 전동차 운전경기대회 입상자 포상금
파. 전동차 장애예방실적 우수직원 포상금
하. 안전유공 및 무재해 달성부서 직원 포상금
거. 직원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사생대회 개최시 우수자 포상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535,2001.04.11
【질의】
다음과 같은 경우 기타 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회사 사업목적으로 자체의 연수기관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workshop을 실시하여 신규사업 제안우수연수교육생을 선정하여 상금으로 주유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2. 회사자체 교육기관에서 당사 종업원을 사내강사로 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3. 새로운 제품개발에 따른 제품명 사내공모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사내 안전조업을 위하여 정기보수 기간 중 연장근무로 인한 노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5. 회사경영에 공로가 인정되어 종업원에 지급하는 공로금
6. 회사내 지식경영 일환으로 개인의 지식을 등록하면 point를 주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한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7. 회사 경영방침에 대한 사례발표로 우수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회신】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예규(소득 22601-3207, 1985. 11. 4)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 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소득22601-3207,1985.11.04
【질의】
1. 회사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경부고속도로 개통 13주년 기념 “서예작품및 꽃꽂이 전시회” 를 개최하고 이 전시회에 사내 종업원이 출품한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격려금을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 중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 여부
2. 회사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실시한 표어모집ㆍ사진콘테스트등에서 당선된 우수작품에 대한 상금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 중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사자체계획에 의거 독립된 원천징수의무자인 예하기관(예:지사사무소,영업소 등) 중에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기관포상(단체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금의 원천징수는 지급기관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포상금수령기관에서 구체적 귀속여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4. 회사자체의 연수기관에서 우수연수교육생을 선정 포상하는 경우와 직장모범예비군을 선정포상하는 경우 상금 또는 상품(시계, 계산기 등)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과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 연수계획, 기타 각종 행사계획 및 방침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그 지급사유 등 실질형태에 따라 위 1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290,2001.03.27
【질의】
i.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ii. 질의사항
여기에서 필요경비 75% 및 필요경비 80%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예) 사내에서 실시하는 전산경진대회의 포상금
회사 각종 회의시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속기료
사내 각종 행사(윷놀이대회, 노래자랑, 마라톤대회 등)시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
【회신】
1.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및 제1호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에 의한 기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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