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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Tax Filing)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by 제임스 콜먼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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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의 명칭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의 개시일 ◦ 수익사업의 사업장

라. 국내지사의 폐쇄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1호)를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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