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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Tax Filing)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by 제임스 콜먼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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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2020-부가-1550 [부가가치세과-628] , 2020.04.03
관련주제어 ▶ 납부의무의 면제 ▶ 납세의무자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제 목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 회 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90. 3. 23.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요약]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단순히 임차인의 생활상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받지 않은 월세 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서면3팀-1232, 2005.07.2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09-304,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금융업 및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차인과’20.1월12월까지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4월6월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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