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의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 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그 밖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출자목적물이나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이며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됩니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습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등기 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 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등 5가지이며, 이중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설립의 형태
① 발기설립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② 모집설립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의 작성과 공증 ③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④ 발기인의 주식인수 ⑤ 주주 모집(모집설립인 경우) ⑥ 출자의 이행 ⑦ 창립총회의 개최(모집설립인 경우) ⑧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⑨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⑩ 법인설립등기 ⑪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신청장소는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KOTRA 내 투자종합상담실,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현물출자 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본 등(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 기타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1년 중 6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 · 변경 · 해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호 서식)를 함께 제출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 허가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대금정산을 하고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등록을 합니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대금양수도 증빙서류이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INVEST KOREA) 및 감정평가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신고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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