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신고 (Tax Filing) 반응형 24 반응형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등본 이나 정관이 없어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 2020. 4. 17.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가.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나.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 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 2020. 4. 16.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 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기획재정부장관 ->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 등기(지점)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기획재정부장관 ->.. 2020. 4. 15.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의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 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그 밖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출자목적물이나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이며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됩니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습니다... 2020. 4. 14.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 2020. 4. 13.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법령해석과-2813] , 2019.10.22 [ 제 목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 회 신 ]【질의】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제2안)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2017.05.25 [ 요 지 ]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 2020. 4. 4. 이전 1 2 3 4 다음